박근혜정부가 공직사회 비리 척결을 공포한 이후 대구·경북에서 처음으로 공무원이 업자에게 돈을 받다 적발됐다.
군위군청 소속 A씨(6급 시설직)는 최근 대구시 북구 모 식당에서 업자 B씨로부터 현금 수백만원을 받다 안전행정부 암행감찰반에 적발됐다.
암행감찰반은 또 A씨의 승용차를 수색해 트렁크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수백만원대의 현금도 발견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군위군 안팎에서는 “암행감찰반이 A씨에 대한 제보를 받고, 수개월 전부터 밀착 감시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도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다.
군위군은 다음 주말쯤 통보될 것으로 알려진 감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군위군은 각종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는 물론, 재무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관리감독 강화에 들어갔다.
군위=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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