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권영만 경북도의원이 봉화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4일 권영만 도의원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유영규 석포번영회장과 권정자 석포현안대책위원장을 상대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석포번영회가 ‘개인 감정으로 석포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권영만 도의원 각성하라’는 현수막을 석포면 일대에 일주일가량 내걸자 권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며, 경찰은 1차 조사 후 지난달 3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석포번영회 측은 “권 의원이 개인 감정으로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환경오염 규제 강화를 주장하면서 토양검사나 주민건강검진 등을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불안을 조장해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설명하고 “무고 혐의로 추후 고소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는 소견서를 검찰에 보내고 소를 취하할 생각이었다”며 “제련소에 대한 개인 감정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석포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마을 이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일을 진행한 것이 어찌 주민의 뜻에 반하는 의정활동이라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덧붙였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황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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