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아닌 50% 반환 웬말” 항소 움직임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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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5-22 07:56  |  수정 2013-05-22 07:56  |  발행일 2013-05-22 제7면
대구 동구 주민, K2 배상금 지연이자 일부 승소 판결 불만

21일 나온 ‘K2 공군기지 전투기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 반환소송’의 첫 판결의 후폭풍이 거세다.

법원은 변호사가 가져간 지연이자 50%를 소송을 제기한 대구시 동구 주민에게 돌려주도록 판결했지만, 이들은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항소의 뜻을 분명히 했다.


◆ “집단소송은 다 그래”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재판부가 원고 측인 주민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은 데다, 애당초 주민은 전액 반환을 희망했다는 점에서 큰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재판부가 지나치게 ‘집단소송의 특수성’을 인정한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변호사 보수) 약정은 유효하지만, 형평의 원칙에는 반한다’는 애매모호한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종민 변호사와 원고인 동구 주민이 2004년 10월 맺은 성공보수에 대한 약정서(승소액의 15%+지연이자)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주민대표 최모씨가 변호사 보수 약정을 한 것은 무권대리로 무효이지만, 최 변호사가 2011년 1월 소음피해 배상소송 2심 판결 선고일 이후 주민에게 ‘소송결과 안내문’을 발송할 당시 주민의 묵시적 추인이 이뤄졌다고 본 것. 주민이 소송결과 안내문에 서명·날인해 최 변호사에게 발송했기 때문에 약정서가 ‘적법성’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집단소송의 경우 원고가 수천명에서 수만명에 이르기 때문에 원고 개개인의 의사를 모두 취합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다만 ‘예상보다 4배나 불어난 지연이자를 변호사가 전부 가지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부당이득이며, 50% 상당액을 주민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변호사가 주민을 속이려 했다는 점은 부인했다.

이에 대해 주민 이모씨(46)는 “반환소송 제기 당시 최 변호사는 주민에게 지연이자의 개념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집단소송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소송 과정에서 크고 작은 위법사실에 눈을 감은 것”이라고 성토했다.


◆ 항소 잘 될까

지연이자 반환을 위한 주민 비대위는 다음주쯤 대책 회의를 갖고 항소 여부 및 향후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반환소송을 담당한 권오상 변호사 역시 이재만 동구청장에게 항소의사를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주민이 항소에 참여할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이번 승소로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 지연이자를 돌려받게 된 주민이 과연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는 항소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재만 동구청장은 “이번 판결은 논리적·객관적으로 봤을 때 잘못된 부분이 많아 항소를 하는 게 옳다고 본다”며 “하지만 빨리 지연이자를 돌려받고 싶어 하는 주민에게 강제로 항소를 권유할 순 없다. 주민이 권리를 되찾기 위해 스스로 항소에 참여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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