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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채취사업 기간이 끝났지만 아직 원상복구되지 않고 있는 영덕군 병곡면 모 골재채취장. 영덕군은 최근 골재채취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
무분별한 채취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영덕군내 건설용 모래에 대해 영덕군과 관련 기관이 채취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영덕군은 골재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민원발생을 줄이기 위해 채취장별 폐쇄회로(CCTV) 설치와 수시 합동 현장점검 등 관리기준을 크게 강화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증보험 발급 금융기관에서도 채취 후 원상복구를 담보하는 복구예치금 조정 등 채취 사업자들의 심사조건을 한층 강화시켰다.
영덕군내에서 생산되는 육상골재는 그동안 우수하다는 평이 건설 관계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했다. 때문에 많은 채취가 이뤄졌고, 일부 채취업자들은 원상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여러 민원을 일으켰다.
올해도 영덕군은 경북도로부터 18만㎥의 육상골재 채취량를 배정받아 상반기에 6개 업체를 대상으로 병곡면 일대 12만6천㎥를 허가했다. 반면 채취기준 강화로 현재 1개업체만 정상 채취하고 있고, 나머지 업체는 착공을 미루고 있다.
착공지연의 가장 큰 이유는 착공시 제출해야 할 3억~5억원씩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보증보험 증권이다. 착공을 준비 중인 일부 채취사업자들은 “증권발급에 필요한 예치금 비율이 높아져 사업자들에겐 큰 부담”이라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보증보험 관계자는 “채취장 사고율과 신용도, 담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증권을 발행하고 있다”며 “인근지역의 사고 등으로 최근 심사조건이 강화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영덕군 관계자도 “그동안 일부 영세사업자들이 골재만 챙기고 나 몰라라 했다”며 “토지 소유주인 지역주민의 피해와 민원 최소화를 위해 관리기준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역에서는 “당분간 모래부족현상이 있겠지만, 허가 남발로 인한 무분별한 골재 채취는 줄어들게 돼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글·사진= 영덕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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