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야간에 영업을 마친 가게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 절도)로 최모(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18일 오전 울산시 남구 무거동의 한 식당에서 현금 30만원과 신용카드가 든 가방을 훔친 뒤 신용카드로 230만원을 찾아 사용하는 등 지난달 초부터 울산과 대구 등지에서 17회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전거대리점 창고에서 새 자전거 2대를 훔쳐 처분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최씨는 PC방이나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드러났다.
경찰은 최씨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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