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전·충남의 시·도의회 의장이 오는 27일 국회를 찾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국가 지원 확대를 건의한다.
도청이전에 따른 청사·기반시설 조성 재원 및 이전 후 도심 공동화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활성화 대책이 절실함에 따라 국회 협조를 구하기 위한 방문이다.
4개지역 시·도의회 의장들은 강창희 국회의장과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도청사 신축비 전액 지원, 도청사 진입도로 건설비 70% 지원, 옛 청사부지 국가귀속(매입)안 반영 등을 우선 입법화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옛 도청사 주변지역의 공동화 방지를 위한 도청사 활용을 국책 사업이나 전액 국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건의한다.
현재 도청이전과 관련해 3개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정부와 해당 지역의 입장차이로 계류중이다. 3개 법안 모두 청사건립 비용 국가부담에는 이견이 없으나, 기반시설 지원 범위 및 옛 청사 활용과 관련해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 의원 간에도 이견을 보여 적정한 대안 제시 및 합의 도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구시의회 이재술 의장은 “현재 상정되어 있는 개정안대로 입법화하는 것이 최선이나 중앙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이번에 건의하는 선결사항만이라도 입법화되면 국비지원 요구 근거로 활용할 수 있고, 옛 도청사를 국가에 귀속시켜 국책사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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