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발송 문자에 ‘Web 발신’ 문구 표시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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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11-07 07:35  |  수정 2013-11-07 08:48  |  발행일 2013-11-07 제15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인터넷 발송 문자메시지(SMS)에 식별문구를 표시하는 ‘인터넷발송 문자 식별문구 표시제도’를 SK텔레콤을 통해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인터넷 발송 문자메시지란 인터넷 웹사이트나 문자발송 전용프로그램·메신저 등을 이용해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를 뜻한다. 이는 휴대폰에서 보내는 문자메시지에 비해 저렴하고 일시에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주로 기업 등에서 광고나 고객안내 등 중요한 마케팅 수단의 하나로 성장했다.

그러나 인터넷 발송 문자메시지는 발신 전화번호를 임의로 설정할 수 있어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의 전화번호를 도용한 문자사기(스미싱 등)나 폭언, 협박 등 문자폭력에 악용돼 사회 문제로 부각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SMS의 본문내용에 ‘Web 발신’문구를 표시함으로써, 이용자가 발신번호 조작 가능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SK텔레콤 가입자들 중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SK텔레콤 콜센터(휴대폰 114)나 인터넷고객센터(www.tworld.co.kr)에서 ‘웹(Web)발신 알림서비스’라는 부가서비스(무료)를 신청하면 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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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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