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주민 포항화장장 사용료 40만→5만원

  • 입력 2014-03-25 14:35  |  수정 2014-03-25 14:35  |  발행일 2014-03-25 제1면

 울릉주민은 앞으로 포항화장장을 이용할 때 포항시민과 동일한 사용료를 내면 된다.
 경북 포항시는 최근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를 개정해 울릉주민의 화장장 사용료를 포항시민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으로 울릉주민이 포항화장장을 이용하면 기존 40만원에서 5만원만 내면 된다.

 

 포항시와 울릉군은 2007년 공동발전협약을 맺은 이후 지속적으로 정보교환과 교류 협력을 강화해 왔으나 울릉주민에 대한 혜택을 자치단체 규정으로 정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기준으로 울릉도 입도객은 41만5천명으로 이 가운데 포항에서 간 입도객이 15만3천명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해 포항이 여전히 울릉도로 가는 제 1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울릉주민들의 상조비 부담을 크게 덜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양 지자체가 상호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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