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여성 성매매 알선 연예기획사 대표 구속기소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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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4-16 07:27  |  수정 2014-04-16 07:27  |  발행일 2014-04-16 제6면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문찬석)는 예술흥행비자(E-6)제도를 악용해 필리핀 여성을 입국시킨 뒤 유흥업소에 취직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대구의 한 연예기획사 대표 A씨(53)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다른 연예기획사 대표와 유흥업소 업주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필리핀 여성 65명을 예술인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유흥업소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연예기획사 대표 10여명과 유흥업소 업주들은 필리핀 여성 265명을 유흥업소에 공급하는 소위 ‘보도방 영업’을 통해 접대행위나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예술흥행비자를 통해 불법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원천적으로 불법행위를 알선하는 연예기획사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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