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농작물재해보험 30일까지 가입 신청 받아

  • 김중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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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4-16 07:42  |  수정 2014-04-16 07:42  |  발행일 2014-04-16 제13면

[울진] 울진군은 오는 30일까지 2014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

가입 품목은 벼·밤·대추와 시설작물 9종(수박·딸기·토마토·오이·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 농업용시설물 및 부대시설 등이다. 가입자격은 벼 4천㎡, 밤 1만㎡, 대추 1천㎡ 이상 경작하는 농가다. 시설작물은 단동하우스 1천㎡, 연동하우스 400㎡ 이상 소유한 농가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가에서 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나머지 75%는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한다.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태풍·강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거나 작물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김창열 울진군 친환경농정과장은 “농가에선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중엽기자 kjynk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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