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금 부족한 실버 주택에서 길을 찾다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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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4-19   |  발행일 2014-04-19 제11면   |  수정 2014-04-19
만 60세 이상 ‘주택연금’에 노크를
주택 가격 상승할 때 가입하는 게 유리
부부중 주택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가능
정액형 가장 선호…대구·경북서도 가입 늘어
70세 2억 집 있으면 매달 66만원 정도 수령
20140419

대구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씨(75)는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나 금액이 작아 생활비 부족에 시달려야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내의 지병이 악화되면서 병원비 지출이 증가해 마땅한 방안을 강구하다가 주택연금을 선택하게 됐다.

김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시가 2억5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로 지난 2월 주택연금을 신청해 월 103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김씨는 “병원비 등 매달 지출은 느는데 수입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힘겨웠는데, 주택연금으로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전했다.

집 한 채로 평생 동안 노후자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2007년 7월 출시된 주택연금의 가입 건수는 2007년에는 515건에 그쳤지만 2010년 2천16건, 2011년 2천936건, 2012년 5천13건, 2013년 5천29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구지사에 따르면, 포항·경주를 제외한 대구·경북지역의 주택연금 가입 건수는 출시 초기인 2007년 23건, 2008년 21건에 머물렀으나 이후 2009년 53건, 2010년 78건, 2011년 125건, 2012년 204건, 2013년 261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역의 가입 건수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인구 대비해 평균적인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대구지사 측의 설명이다.

이처럼 주택연금 가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노후를 해결하려는 중장년층의 ‘홀로서기’ 문화가 확산된 영향이 크다.

박금석 한국주택금융공사 대구지사장은 “경기침체와 미취업 등으로 형편이 어려운 자녀들에게 부모 부양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측면도 있다”면서 “특히 올 들어서 지난해에 이어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혹여 하락하기 전에 가입하자는 생각으로 신청하러 오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의 주택 가격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상승할 때 가입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하면서 “지난해 주택연금 신청자의 평균 연령이 71.4세였는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연금 가입연령도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일시적 2주택자도 가입가능

주택연금은 부부 중 집을 소유한 만 60세 이상의 1주택 보유자가 집을 담보로 평생 동안 거주하며 노후자금을 연금으로 받는 상품이다. 지난해 8월부터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에서 ‘부부 중 주택소유자만 만 60세 이상’(부부 공동소유시 연장자 기준)으로 가입 조건을 완화했다.

대상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법상 주택 및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다.

지난달 10일부터는 1주택자 외에 상속·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거주하지 않는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3년 이내에 미거주 주택 한 채를 처분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월지급금이 정지되지만 이후 처분하면 정지됐던 월지급금을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대상주택에서 제외됐던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주택도 가입대상 주택에 포함됐다. 다만, 복합용도주택의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에 한해 가입이 허용된다.

종신지급하는 주택연금에는 △정액형(평생 동일한 월 지급액 수령) △정률증가형(매년 3%씩 월지급금이 증가) △정률감소형(매년 3%씩 월지급금이 감소) △전후후박형(초기 10년간 많이 지급되다 11년째부터 70%만 지급) 등이 있다. 가입자의 편의에 맞게 선택하면 되는데, 정액형의 가입률이 가장 높다.

정액형의 경우(수시인출한도 설정이 없을 때), 70세인 가입자가 2억원의 집으로는 매달 66만원, 3억원의 집으로는 매달 99만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표 참고>

가입할 때 드는 비용은 주택가격의 2%에 해당하는 가입비와, 연금지급총액의 0.5%인 연보증료 등이다. 하지만 이는 가입자가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연급지급총액에 가산된다.

또한 종신형 외에 연금 받는 기간을 정할 수 있는 확정기간형 상품도 있다. 평생거주는 보장되면서 가입자가 10년형·15년형·20년형·25년형·30년형 등 미리 선택한 기간 동안 주택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정액형에 비해 더 많은 월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 등 기본적인 노후보장 수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다 활동적인 시기에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유용하다. 예를 들어, 확정기간형을 이용해 지급기간을 10년으로 할 경우 3억원의 집으로 65세 가입자는 141만원, 70세 가입자는 159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정액형에 비해 각각 매월 59만원, 60만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평생거주·평생연금 동시 보장

주택연금의 큰 장점은 평생거주하면서 평생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부부가 모두 사망한 뒤 처분한 주택가격이 수령한 연금액보다 많으면 정산해 남는 금액을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반대로 부족한 금액은 국가재정으로 부담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구지사 관계자는 “100세 시대, 오래 살아서 연금수령액이 주택처분가보다 높더라도 추가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또 처분한 주택가격이 연금수령액보다 많으면 돌려주기 때문에 가입자로서는 전혀 손해보지 않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비, 관혼상제비, 주택유지수선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 수시인출이 가능하다는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또한 세제혜택도 있다. 등록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이 면제되고, 재산세액(본세)의 25%를 감면해준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 주택연금 연령별 지급액 (단위: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 5억원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60세 22  45  68  91 114 137 159 182 205
65세 27  54  82 109 137 164 192 219 246
70세 33  66 99 133 166 199 233 266 296
75세 41  82 123 164 206 247 288 317 317
80세 52 104 156 208 260 313 349 349 349
(정액형, 수시인출한도 설정없는 경우/2014년 3월 기준)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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