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부채로 계산돼 기초노령연금 산정에 오히려 得”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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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4-19   |  발행일 2014-04-19 제11면   |  수정 2014-04-19

-본인과 배우자 중 누구의 나이를 기준으로 월지급금을 산정하나.

“주택소유자 만 60세 이상으로 부부 중 연령이 적은 고객을 기준으로 한다.”



-주택연금 이용 도중 집값이 오르면 월지급금도 따라서 오르나.

“주택 가격의 상승·하락과 관계없이 가입 시점에 결정된 월지급금은 중도 변경없이 대출종료 시까지 동일하게 지급된다. 가입 시 장래 집값 상승을 추정해 미리 반영한다.”



-주택연금을 받으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닌가.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 형식으로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심사를 위한 소득 계산 시 부채로 분류돼 오히려 유리하다.”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데 주택연금 이용이 가능한가.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권이 있더라도 주택연금 이용에는 제한이 없다. 오히려 공무원연금 소득공제 시 주택연금 이용자는 소득공제(2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이사를 가는 경우 주택연금은 어떻게 하나.

“새로 이사한 주택을 담보주택으로 설정하면 계속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새 주택의 담보가치에 따라 월지급금이 변동될 수 있다.”



-주택 소유주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어떻게 보장받나.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종신거주·종신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주택 소유주가 중도 사망해도 그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 동일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가입을 못하나.

“목돈을 일시에 찾아쓸 수 있는 일시인출금을 활용해 기존의 주택담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도움말=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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