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임금상승률 높으면 확정급여형, 이직 잦은 경우는 기여형이 유리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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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5-24   |  발행일 2014-05-24 제11면   |  수정 2014-05-24
임금피크제 적용전 확정급여형인 경우 이후에는 확정기여형으로 바꿔야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 경우 기여형과 운영 동일 기업형IRP 선호
젊은층은 실적배당형 비중 높이면 좋아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 구조로 돼 있다. 1952~84년생들의 국민연금이 퇴직 전 소득의 30%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온 바 있어 우리 국민들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형편이다.

하지만 퇴직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째이지만 여전히 퇴직연금에 대해 모르는 가입자가 많다.

퇴직연금 제도는 어떻게 나뉘어 있으며, 이직 시 개인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를 활용하면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 등 퇴직연금 제도의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 확정급여형 vs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제도와 확정기여형(DC)제도로 나뉜다. 여기에 특례제도로 기업형 IRP와 퇴직·이직자를 위한 개인형IRP가 있다.

우선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에 대해 살펴보자.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퇴사 시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받는 제도로, 기존의 퇴직금 제도(근로자의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X근속연수)와 퇴직급여 산정방식이 동일하다. 다만 확정급여형은 기존 퇴직금 제도와 달리 기업이 퇴직연금 적립금의 70% 이상(올해부터 적용, 2016년부터는 8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외의 금융기관에 적립해 운용해야 한다.

이와 달리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마련을 위해 매년 근로자별로 임금의 12분의 1 이상씩을 금융기관에 적립해 주면 근로자가 투자상품을 직접 결정해 운용하며, 그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근로자의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다.

기존에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중 하나의 제도에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2012년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에 동시 가입할 수도 있다.

혼합형 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비율을 정하게 되고, 이 비율은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퇴직연금제도 아래서 중간 정산은 가능할까.

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 제도가 아예 없다.

반면 확정기여형은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편의가 있다. 다만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및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개인파산·개인회생절차 개시 선고를 받은 경우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 뭐가 더 유리한가

승진이 빠르거나 임금상승률이 높은 기업의 근로자라면 확정급여형이 유리하다. 반대로 연평균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근로자의 자산운용 노하우가 뛰어난 경우에는 확정기여형이 낫다.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도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이 점차 줄어드는 만큼 확정급여형 가입자인 경우 확정기여형으로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

석대진 대구은행 신탁부 보험계리사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큰 차이는 운용주체다. 확정급여형은 기업이 운용하는 반면,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운용방법을 결정한다”면서 “공기업·대기업처럼 안정적이고 임금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기업의 근로자나 호봉·직급에 따른 연봉 인상이 많은 기업의 근로자는 확정급여형이 유리하다. 반면 이직이 잦거나 자산운용수익률이 임금인상률보다 높다면 확정기여형이 낫다”고 말했다.

또한 재무적으로 건실한 기업이 아니라면 확정급여형보다 확정기여형이 나은 선택일 수 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은 모두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비율에 차이가 있다. 확정기여형은 매년 근로자별 퇴직급여의 100%를 적립해야 하는 반면, 확정급여형은 올해부터 70% 이상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확정급여형을 도입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퇴직급여의 최대 30%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위험이 따른다.

한편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퇴직연금은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근로자 퇴직급여 사외 예치분을 100% 손비로 인정하기 때문에 법인세가 절감되고 재무제표상 부채를 줄여 기업의 재무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확정기여형은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이며, 재무관리도 용이해 이를 선호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 기업형 IRP와 개인형IRP

기업형IRP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도입을 간편하게 하기 위한 제도다. 운영구조는 확정기여형(DC)과 동일하다. 근로자 개개인의 IRA계좌를 개설해 사측에서 연봉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면 되는 식이다. 하지만 확정기여형과 달리 퇴직연금 도입의 필수절차인 연금규약을 작성하고 노동부에 승인받는 절차가 생략돼 규모가 작은 업체에서 선호한다.

개인형IRP는 근로자가 이직이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일시금을 생활자금으로 일시에 써버리지 않고 노후대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퇴직금 총액이 150만원 이상이거나 퇴직연령이 55세 미만인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개인형IRP를 개설해 퇴직금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일단 IRP계좌에 넣은 뒤 중도에 해지할 수도,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중도해지를 해서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바로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는 반면, IRP계좌에 자금을 넣어두고 운용하면 퇴직소득세를 연금을 타는 시점까지 연기할 수 있다.

더불어 근로자가 퇴직금 외에 개인적으로 불입을 하면 연금저축과 합산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추가로 적립한 금액에서 운용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자금을 인출하기 전까지는 과세가 이연된다. IRP를 활용해서 예금이나 펀드 등에 투자해 수익을 얻더라도 이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를 나중에 퇴직연금을 받을 때 계산해서 내면 되는 것이다.


◆ 퇴직연금 운용은 어떻게

퇴직연금 상품의 종류는 크게 원리금보장형 상품(정기예금)과 실적배당형 상품(펀드)으로 나눌 수 있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말 그대로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상품으로 은행의 예금뿐 아니라 증권사의 원리금을 보장하는 ELS 및 DLS, 국채·지방채 등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 등 다양하다. 펀드는 운용결과에 따라 손실이 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퇴직연금 자산을 굴릴 때에는 분산투자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또한 정기예금만 고집하기보다 잔여 근무기한과 투자성향에 따라 전략을 잘 세우면 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지역의 확정기여형 가입자들의 경우 정기예금에 투자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40~50대의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원금보장형 상품 비중을 높여 위험을 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지만, 20~30대 젊은 가입자들은 펀드 등 실적배당형 비중을 높여 장기간 투자하면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기존 제도에 더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기금형은 미국과 호주·일본 등이 채택한 구조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 회사와 별도로 독립된 수탁자에게 기금 운용을 위탁한 뒤 수탁자는 모든 관리 책임을 지고 기금을 신탁 형태로 운용하는 형태다. 운용기관 간 수익률 경쟁이 가능해 중간에 운용기관 교체가 활발하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 퇴직연금제도 비교
구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기업형IRP
개념 ·퇴직시 지급할 급여수준 사전에 확정
·기업이 적립금 운용방법 결정
·근로자 퇴직시 기업은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 지급 
·기업이 납입할 부담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 결정
·근로자가 퇴직시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체에 적용, 
·그외 개념은 확정기여형과 동일
기업부담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기업부담금이 변동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 입금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 입금
운용주체 ·기업이 직접 운용 ·근로자가 직접 운용 ·근로자가 직접 운용
퇴직급여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X근속연수 ·자산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 변동 ·자산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 변동
계약주체 ·기업과 은행 ·기업과 은행  ·근로자와 은행
 <자료:대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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