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자산가 돈 은행 떠난다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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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7-08   |  발행일 2014-07-08 제16면   |  수정 2014-07-08 07:53
잔고 5억원 이상 계좌 감소세
저금리·금융과세 강화 영향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여진으로 은행 거액 계좌에서 개인 자산가들의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7일 한국은행의 ‘2013년 하반기 은행수신 동향’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현재 계좌당 잔고가 5억원을 넘은 저축성 계좌는 10만8천10좌로, 6개월 전(11만6천20좌)보다 1천990좌 줄었다.

5억원을 초과한 계좌가 가장 많던 2012년 6월 말에 비해서는 1만4천590좌가 감소했다.

한은이 매년 6월과 12월 반기별로 집계하는 이 통계에는 기업자유예금 등 기업이나 기관의 예금도 포함돼 있지만, 개인 계좌만 분리하면 감소폭은 훨씬 더 큰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 관계자는 “모니터링 결과로는 작년 하반기 중 개인의 정기예금 계좌를 중심으로 거액예금이 줄었다”며 “저금리와 함께 강화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5억원 초과 정기예금은 작년 말 7만2천400좌로, 하반기 6개월 동안 2천940좌 줄었다.

이에 비해 역시 저축성 예금이지만 기업 고객 대상인 기업자유예금(2만5천860좌)은 750좌 증가했다.

5억원 초과 계좌에 든 저축성 예금액은 404조1천970억원으로, 6개월 전보다는 17조1천600억원(4.1%) 감소했다. 정점을 친 1년6개월 전보다는 21조2천970억원이나 빠져나간 셈이다.

정기예금만 보면 1년6개월 전보다 22조6천360억원이나 줄었다.

저축성 예금이 아닌 금전신탁도 거액 개인 자산가들의 보유분은 사실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계좌당 5억원 초과 금전신탁은 2만1천910좌, 80조8천220억원으로 6개월 전보다 2천610좌, 4조3천440억원 각각 늘었지만 주로 기업이 맡긴 퇴직연금신탁의 증가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신탁은 작년 하반기 중 2천260좌, 5조5천200억원 증가했다.

양도성예금증서(CD)는 5천120좌, 22조9천280억원으로 6개월 전보다 계좌 수는 270좌, 금액은 2천150억원 감소했다.

은행권은 올해도 저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기피 심리도 이어지면서 거액 계좌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세법 개정으로 지난해 발생한 금융소득분부터 신고 대상 기준액이 종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강화됐으며, 새 기준에 의한 첫 신고·납부는 올해 5∼6월이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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