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몰다 단속 경찰관 숨지게 한 대학생 실형

  • 입력 2014-07-10 20:51  |  수정 2014-07-10 20:51  |  발행일 2014-07-10 제1면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몰다 단속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25)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학생인 박씨는 지난해 11월 은평구 불광동 구 국립보건원 교차로에서 단속 활동을 벌이던 은평경찰서 소속 박경균(당시 51세) 경위를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뒷자리에 친구를 태우고 시속 60㎞로 오토바이를 몰던 그는 오토바이를 세우라는 박 경위의 정지 신호에도 속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달렸다.


 오토바이와 충돌 후 땅에 머리를 부딪쳐 중상을 입은 박 경위는 인근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23일 만에 외상성 뇌출혈로 끝내 순직했다.


 재판부는 "교통법규를 완전히 무시했고 경찰관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했지만, 범죄 예방적 측면에서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고의로 사고를 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에 해당한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전모 등 보호 장치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 충돌을 예상했다면 자신을 보호하려고 고개를 돌리거나 팔로 얼굴을 가려야 하는데 CCTV 영상을보면 박씨는 이런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또 사고 직후 병원을 찾은 수사 경찰관이 '단속을 피하려고 그냥 주행한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는 취지로 박씨가 답변한 것은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은 채 받은 진술이어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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