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영덕 고속도로 공사 협력업체 부도…공기 차질 우려

  • 남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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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7-17 07:30  |  수정 2014-07-18 10:01  |  발행일 2014-07-17 제8면
노무비 등 못받은 지역업체도 피해
법원 판결 두달 이상 소요

[영덕] 상주~영덕 고속도로 건설구간 일부가 대기업 협력업체의 부도로 공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지역업체도 적잖은 피해가 예상된다.

15일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상주~영덕 고속도로건설사업 18공구 시공사인 모 건설사 협력업체인 <주>비엠건설이 1차 부도처리됐다.

비엠건설은 2일 대구지방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법원 결정 때까지는 두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사 및 대금지급 등이 정지되는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현재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비엠건설로부터 노무비 3억5천만원, 자재비 3억7천만원, 장비 2억8천만원 등 약 12억원을 지급받지 못한 지역 업체들은 애만 태우고 있다.

피해업체들은 “시공사인 모 건설이 미지급금의 보상기준을 30%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낮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18공구는 영덕군 달산면 대지리~강구면 원직리 일원 4.8㎞ 구간으로, 2010년 7월 착공해 내년 말 준공 예정이며, 공사금액은 199억원이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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