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특수화물차 일반용 불법 변경 판쳐

  • 석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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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7-19 07:35  |  수정 2014-07-19 07:35  |  발행일 2014-07-19 제8면
경북화물운송 발전協 “1300여대 대부분 불법 증차”
위조 물량계약서 첨부, 번호판 구입·부착 등 수법
성주군 특수화물차 일반용 불법 변경 판쳐
18일 경북화물운송 발전협의회 회원이 대·폐차를 통한 불법사례를 지적하고 있다.

[성주] 성주군에서 특수용화물차를 일반화물차로 불법 변경하는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화물운송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 회원 30여명은 지난 17일부터 성주군청 앞에서 불법으로 확인된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구하며 항의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불법증차에 대한 근본적인 행정조치 △위조된 물량계약서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조치 △신규허가(증차) 및 양도·양수 관련한 자동차 등록번호 공개 등을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발전협의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전국적으로 증차된 화물차는 약 3만여대다. 이 중 경북도가 3천여대, 성주군이 1천300여대 증차됐다.

성주군에서 불법으로 확인된 것은 위조된 물량계약서를 첨부하는 수법으로 4개 업체 160대였다.

발전협의회 측은 “대부분의 차량들이 불법 증차됐으며, 직접 확인한 것만 50여대가 더 있다”고 주장했다.

대·폐차를 통한 불법 증차 과정은 전문 브로커와 경북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하 협회) 내부의 조직적인 개입, 행정기관의 안일한 업무처리 등으로 이뤄진 의혹이 있다. 행정기관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협회에서 발급한 대·폐차 필증을 살펴보면, 폐차 차량의 유형이 특수용도형(청소차)으로 나와 있지만, 대차차량의 유형은 일반형으로 버젓이 기록돼 있다. 또 16t차량을 폐차하고 18t으로 대차하겠다고 신고하고선 25t차량에 번호판을 부착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심지어 소방차로 등록돼 있던 특수용도형 차량을 폐차하고 일반 화물차로 등록 신고하기도 했다.

브로커들은 전국의 지자체 화물자동차 인허가 및 등록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주 바뀌거나 새로 부임한 지역을 물색, 집중 공략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성된 불법 번호판은 차량 종류에 따라 개당 1천500만원에서 3천500여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브로커 입장에선 그리 어렵지 않게 불법 번호판을 만들어 큰 돈을 벌 수 있다.

김성수 발전협의회 회장은 “부당하게 증차된 화물차는 건전한 화물운송업체를 고사 위기로 내몰고 있다. 불법 번호판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부당 유가 보조금 지급 등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말했다. 이어 “성주군에 수십 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은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서한교 성주군 지역교통과장은 “불법을 자행한 업체에 대해 조치 중이다. 하지만 해당 업체에서 행정소송 및 심판 진행 중인 만큼, 확정판결 및 재결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이른 시간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글·사진=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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