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는 여름철 탐방객의 무질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예고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사전예고 단속은 계곡 내 목욕이나 세탁행위,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나 야영행위, 도로변 불법 주·정차행위 등을 대상으로 다음 달 17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의거 5만원에서 3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석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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