꾀병 부려 보험금 7억 '꿀꺽'…부부 사기단 덜미

  • 입력 2014-07-22 13:58  |  수정 2014-07-22 13:58  |  발행일 2014-07-22 제1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증상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꾸며 입원하는 수법으로 7억 5천만원 상당의 부당 보험금을 타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김모(63)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2003년 5월부터 작년 3월까지 총 13개 국내외 보험사 상품 가운데 입원 기간 일당이 지급되는 보장성보험 57개에 나누어 가입한 뒤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조사결과 남편 김씨는 27차례에 걸쳐 465일간 입원 후 2억 3천여만원을, 부인 김모(62·여)씨는 1천284일간 입원 후 5억 2천여만원을 타냈다. 의료분석 결과 입원일수의 90%는 '과다입원'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넘어져서 뇌진탕이 왔다"거나 "디스크 통증이 악화했다"는 등 꾀병을 부리거나 통증을 부풀려 입원을 했고, 입원 기간엔 구실을 대며 자주 병실을 비웠다.


 부부는 관악구 신림동에 살지만 허위 진단서 발급이나 입원 절차가 허술한 병원을 찾아 경기도 일산이나 광명시, 도봉구까지 원정 입원을 떠나기도 했으며 퇴원한 다음 날 바로 다른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 부부는 다섯 차례나 동반 입원, 70일 가까이 병원에서 함께 생활한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던 시기에도 부당하게 탄 보험금으로 240여만원에 이르는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들과의 공모 여부를 캐는 한편 보험사 등에 이들 부부의 범행을 통보, 보험금을 환수하게끔 할 방침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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