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소득증대” 생계형저축은 오히려 비과세 한도 4천만원으로 확대 방침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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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7-26   |  발행일 2014-07-26 제11면   |  수정 2014-07-26

올 연말로 세제 혜택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생계형저축은 되레 비과세 한도가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고령층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생계형저축은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에 해당하면 가입할 수 있다. 3천만원까지 가입가능했으나 이제 4천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이 저축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전액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만 60세 이상 부부의 경우 각각 4천만원씩, 총 8천만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예·적금 상품에 가입할 때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보다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은 ELS나 DLS(파생결합증권), 해외펀드, 고금리채권 등으로 생계형저축에 가입하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연 2%의 은행예금과 기대수익률 연 10%의 ELS에 투자하고 있는데 올해 만 60세가 되면서 생계형저축에 3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하자.

이 경우 예금을 비과세 받으면 약 9만2천원(3천만원X2%X15.4%)의 세금을 아낄 수 있지만 ELS를 비과세 받게 되면 약 46만원(3천만원X10%X15.4%)을 절세할 수 있다. 이율이 낮은 예금상품보다 기대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비과세 받는 것이 더 유리한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제 막 60대에 접어든 고객들은 이 상품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번 새 경제팀 경제정책으로 생계형저축은 비과세 한도가 확대돼 혜택이 늘어나면서 더 매력적인 절세상품으로 거듭났다”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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