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기전에 가입해볼까?… 올해까지 혜택주는 금융상품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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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7-26   |  발행일 2014-07-26 제11면   |  수정 2014-07-26
늦기전에 가입해볼까?… 올해까지 혜택주는 금융상품

초저금리시대, 돈을 굴릴 곳이 마땅치 않다. 주요 은행들은 최근 예·적금 금리를 일제히 내려 1%대의 저금리 시대가 도래했다. 여기다 만기 이후 이자소득세(15.4%)를 빼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은행에 돈을 맡기고 손에 쥐는 이자는 거의 없는 셈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예금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리에 기대를 걸기 힘든 현 금융시장에서는 절세에 주목하는 것이 똑똑한 재테크법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됐고, 소득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고액 연봉자와 금융자산가들의 세부담이 커졌다. 세테크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올해 말이면 혜택이 종료되는 세금우대저축, 하이일드펀드 등의 비과세 및 분리과세 ‘절세 상품’에 적극 관심을 가져보라고 권한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은 세금이 없거나 낮을 뿐 아니라 금융종합과세 기준금액에도 제외돼 챙겨봐야 한다는 것.

대신증권 관계자는 “재테크의 기본은 위험을 낮추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인데, 여기서 수익률은 세전이 아니라 세금 부과 후의 세후 수익률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세금이 면제되는 비과세 상품이나 적게 부과되는 분리과세 상품에 가입해 세금을 최소화한 뒤, 그 다음 수익성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재테크 전략”이라고 조언했다.


① ‘세금 깎아주는’ 세금우대저축

세금우대저축은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1천만원까지, 만 60세 이상의 생계형저축 대상자는 3천만원까지 올해 말까지 가입시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면 일반금융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 대신, 9.5%의 이자소득세만 내면 돼 세금을 깎아주는 셈이다. 금융소득에 합산되지도 않는다.

1년 이상 유지되는 금융상품에 적용되며, 금리가 낮은 은행 예금보다 기대수익률이 높은 ELS나 DLS(파생결합증권), 해외펀드, 고금리채권 등에 투자해 절세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

KDB대우증권 관계자는 “이미 가입했거나 올해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이 내년부터 만기가 돌아오면 세제혜택이 끝나는 금융기관이 있는 반면, 올해까지 가입하면 계속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융기관도 있으니 잘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②분리과세되는 하이일드 펀드

하이일드 펀드도 올해 말까지 가입자에 한해 최대 3년, 가입금액 5천만원까지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비우량 채권을 일부 편입하는 펀드로, 자금의 60% 이상을 채권에, 30%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인 채권 또는 코넥스 주식에 투자한다. 수익률은 높은 반면 신용도가 낮아 고수익에 고위험을 수반하는 채권형 펀드이며 계약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다.

계약기간을 1~3년까지 유지할 경우 채권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41.8%의 종합소득세를 내는 대신 15.4%의 소득세만 내면 된다. 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분리과세를 통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또한 이 펀드는 공모주 10%를 우선 배정하기 때문에 기존의 여타 공모주 투자펀드보다 더 나은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공모주에서 수익이 나오면 투자수익은 비과세되고, 채권에서 나오는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특히 올해 공모시장은 전년 대비 3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 펀드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내는 자산가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에도 매력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하이일드 펀드에는 신용등급이 낮은 비우량 채권이 포함돼 있어 투자 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투자 전에 편입된 채권의 안정성과 운용사의 채권 운용전략과 운용성과 등을 체크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공모주의 상장 후 주가 하락 리스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③ 물가 연동 국체·유전펀드

자금여유가 있다면 물가연동국채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물가연동국채는 정부가 보장하는 국채로, 만기까지 보유하면 물가 상승에 따라 원금에 이자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다. 또 금리 하락 시 중도 매도하면 자본 차익을 노릴 수 있다. 게다가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 수익률이 떨어지는 구조이긴 하나 올해 발행분까지는 원금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 절세 효과도 있다. 2015년 발행분부터 과세로 변경될 예정이다.

그 밖에 한때 유행했다가 지금은 시들한 유전펀드도 올 연말이면 분리과세 혜택이 종료된다. 유전펀드는 안정적으로 배당금 수익을 분배받는 것이 장점이다. 배당소득에 대해 액면가액 3억원 이하까지는 5.5%, 3억원 초과분은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한편 올해 혜택이 만료되는 상품은 아니지만 상호금융회사의 조합예탁금도 세금혜택이 쏠쏠하다.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는 조합예탁금으로 3천만원 이내에서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된다. 단 농어촌특별세(1.4%)는 내야 한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 올해 혜택이 만료되는 절세상품
구분 가입대상 가입기간 세금혜택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세액공제
세금우대저축 만 20세 
이상
거주자
1년 이상   1천만원(생계형 가입 대상은 3천만원) 한도 9.5%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
  1년 이상
3년 이하
  5천만원까지 15.4% 분리과세  
물가연동
국채
    물가상승에 따른 원금 상승분 비과세(2014년 발행분까지) 이자 분리과세 33%(2013년 이후 발생분은 3년 이상 보유 후 발생분만 분리과세 가능)  
유전펀드       액면가 3억원 이하 5.5% 3억원 초과 15.4%(2014년 12월31일 이전 수령분)  
 <자료:대신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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