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근로감독관 1인당 1800여곳 담당

  • 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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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7-28 07:24  |  수정 2014-07-28 07:24  |  발행일 2014-07-28 제6면
88명이 16만여 사업장 관리…부실 감독 우려
노동 관련 법 위반 90%대로 높아…증원 시급

대구·경북지역 근로감독관이 1인당 1천800여개의 사업장을 맡고 있어 효율적 관리감독을 위해선 인력증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실시 여부에 대한 감독업무를 담당한다. 노동관련 법 위반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관할 사업장이 워낙 많다 보니 효율성 있는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25일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청년 유니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로 제출받은 ‘전국의 근로감독관 현황’을 분석한 자료(2014년 6월 기준)에 따르면, 전국 근로감독관 1인당 1천736건의 사업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감독관(실무인력 기준) 972명이 168만7천476개의 사업장의 근로감독을 맡고 있는 셈이다.

특히 대구·경북의 경우 16만1천20개 사업장이 있지만, 근로감독관 실무인력은 88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1천829개의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대구고용노동청이 근로감독관 1인당 1천618개, 포항지청과 구미지청은 각각 1천757개, 1천917개의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다.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2천36개), 영주지청(2천116개), 안동지청(2천46개)은 무려 2천여개의 사업장을 근로감독관 1명이 도맡고 있다.

이는 근로감독관의 근무환경문제로 이어져 감독해야 할 사업장의 노동관련 법 위반 비율이 높아지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구고용노동청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각각 94.5%, 92%의 사업장이 관련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포항(92%), 구미(91.6%), 영주(93%), 안동(94.5%)에서도 사업장의 90% 이상이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련 법을 최소 한 차례 이상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전국의 2만2천245개 사업장 중 90.6%(2천175개)가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근로감독관 1인이 담당하는 사업장이 많아질수록 노동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로감독관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시행되기 어렵다”며 “노동법이 공공연하게 위반되고 있는 노동시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 확충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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