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자전거도로, 보험지원 필요성 제기

  • 우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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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7-28 07:28  |  수정 2014-07-28 07:28  |  발행일 2014-07-28 제7면
달성군 낙동강변 각광
사고율 높아지는 추세
지자체 보험 가입 시급

낙동강변에 자전거도로가 크게 확충됐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가입하는 자전거보험은 미비해 적절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직장인 이모씨(53·대구 달성군 다사읍)는 이달 초 달성군 낙동강변 자전거도로에서 넘어져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다. 다리 인대를 크게 다쳐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비만 수백만원이 나왔다. 이씨는 “자전거를 즐겨타는 입장에서 막상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 자전거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달성군을 중심으로 낙동강변의 자전거도로가 각광받으면서 덩달아 크고 작은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반면 자전거보험은 개인이 가입하는 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달성군의 경우, 정부의 4대강 사업과 함께 최근까지 낙동강 자전거도로 77.06㎞를 비롯한 총연장 202.20㎞를 정비하는 등 자전거도로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을 비롯한 타 지역의 자전거 동호인들은 평일은 물론 주말과 휴일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낙동강변 자전거도로를 즐기고 있다.

반면 자전거도로 이용 인구의 급증 속에 불의의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등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자전거 동호인 대부분은 안전 사고 시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특히 자전거 도로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경우 개설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소송 등에서 법적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달성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사고가 잇따르고 분쟁도 가끔 발생해 자전거보험 관련 조항의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금액도 군민 1인당 400원 안팎이어서 군의 부담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전거 붐이 일면서 전국의 40∼50개 지자체는 집단 자전거보험을 자체적으로 가입하는 등 지역민의 안전 사고에 일정부분 대비하고 있다.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달성군과 인접한 고령군의 경우 낙동강 자전거길 이용객이 급증하자 올해 4월부터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특히 고령군은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고령지역 낙동강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대인 사고는 1인당 최대 2천만원, 사고당 2억원까지 보장된다.

우원태기자 restar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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