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해야”

  • 입력 2014-07-28 07:27  |  수정 2014-07-28 07:27  |  발행일 2014-07-28 제8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보게 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국가정보원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이창수 전 새사회연대 대표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정원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이 전 대표가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원이 비공개로 열람한 결과 대화록에 담긴 정보로 인해 수사 절차 등이 노출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이미 해당 정보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정보의 공개로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것 같지 않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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