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영천 고속도로 토지보상금 민간사업자가 421억원 미리 지급

  • 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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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7-28 07:29  |  수정 2014-07-28 07:29  |  발행일 2014-07-28 제12면
보상금 선투입제 첫 시행
공사 진행 순조로워질 듯

상주∼영천고속도로 등 4개 민자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정부를 대신해 2천873억원 규모의 토지보상자금을 우선 투입한다.

이 같은 ‘보상자금 선투입제도’는 민간사업자가 정부를 대신해 토지보상자금을 조달, 선투입하는 경우에 정부가 해당 자금에 대한 조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에 처음 실행하게 됐다.

보상자금 선투입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민간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연도별로 지급받은 토지보상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보상을 하고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토지보상비 지급이 늦어져 사업이 지연되고 보상비의 과다증가로 재정부담이 커지는 일이 자주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제도도입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당해 연도에 토지보상예산이 없어도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조달해 한국감정원이나 도로공사 등을 통해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급하고 추후에 정부에서 이자와 보증수수료 등 자금조달비용과 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보상자금 선투입제도에 따라 자금이 투입되는 민자도로와 금액은 △구리~포천 고속도로 2천억원 △상주~영천 고속도로 421억원 △안양~성남 고속도로 282억원 △광주~원주 고속도로 170억원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시행자는 공사의 차질 없는 진행 및 적기 준공이, 토지소유주는 적기에 보상비를 지급받아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완화될 수 있게 됐다”면서 “정부도 보상지연에 따른 보상비의 과다한 증가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보상부지에 대한 투기억제 및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적기 공사추진으로 인한 경기활성화,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제공으로 국민편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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