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취객 숨지게한 미군부대 경비원 집유

  • 입력 2014-07-28 13:50  |  수정 2014-07-28 13:50  |  발행일 2014-07-28 제1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미군부대에 무단으로 들어오려는 취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미군부대 경비원 박모(38)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나이가 많고 지적장애 3급이었던 점 등을 보면 박씨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 수준을 넘은 것으로 업무상 정당행위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도 범행이 발생하거나 피해가 커지는데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대구에 있는 미군부대 캠프워커에서 출입구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박씨는 지난해2월 술에 취해 미군부대에 들어오려던 김모(당시 68)씨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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