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풀리나 싶더니…정쟁에 또 발목

  • 김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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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7-29   |  발행일 2014-07-29 제4면   |  수정 2014-07-29

이번엔 ‘특검 추천권’ 충돌

野 “우리와 유족이 추천해야”
與 “중립성 훼손…양보 못해”

진상조사위 활동기간도 팽팽

與 “國調 병행…6개월이면 충분”
野 “진상규명 위해 2년은 돼야”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1일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를 구성했지만 28일까지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세월호특별법의 핵심 쟁점은 특별검사의 추천권 주체,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배상·보상의 범위 등 세 가지다.

특검 추천권 주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추천권이 야권으로 넘어갈 경우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될 뿐 아니라 특검법 정신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특검이 아무런 성과를 못 내고 있는 만큼 야당과 유가족 측이 추천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대구 수성을)은 이날 세월호특별법 입법 대책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상설특검제가 지난달 발동돼 첫 실시되는 것으로, 특검을 누구로 정하냐가 특검의 성패뿐 아니라 신뢰에 매우 중요하다”며 “처음부터 이 절차가 깨지면 앞으로 특검을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 의장은 “진상조사위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문제는 독립·중립적으로 구성된다면 고려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추천인원으로 3명 들어간다면 그것은 피해자 추천위원회와 다를 바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법체계만 흔들지 않는다면 야당에 추천권을 주겠다고 여당이 제안해서 우리가 다 양보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기간도 쉽사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여야 모두 활동기간을 1년으로 한다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추가활동 기한을 놓고는 이견이 분명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현재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고, 향후 특별검사와 국정감사까지 진행되는 만큼 6개월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인 데 반해, 새정치연합은 특검 활동 기간이 최장 90일에 불과한 만큼 진상규명을 위해 최소한 1년을 더해 총 2년을 주장하고 있다.

배상 및 보상 문제에 있어서도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를 기존의 재해·재난사고 피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2010년 발생한 천안함 사태 희생자보다 과잉지원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정부 출연 추모재단 설립, 유족들에 대한 상속세 및 양도세 감면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세월호특별법 입법 관련 대책회의에서 “세월호 기념 사업회 등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며 “국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뜻도 여쭤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맞서 새정치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김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세월호 희생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배상 등 지원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급한 대로 29일까지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 조사를 위한 특별법만이라도 통과시키자고 했다”며 “하지만 새누리당은 또다시 수사권 문제를 들고 나와 세월호 특별법의 통과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률기자 jrkim8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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