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月 7만원에 태양광 자가발전 가능

  •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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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7-30 07:34  |  수정 2014-07-30 07:34  |  발행일 2014-07-30 제13면

단독주택 소유자는 앞으로 월 7만원의 대여료만 내면 태양광 설비를 빌려 자가발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솔라이앤에스·에스이아이비·LG전자·한빛이디에스·한화큐셀코리아 등 5개 기업과 태양광 대여사업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도 LG전자 등 5개 기업으로부터 태양광 설비를 빌려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게 됐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사업자가 장비를 설치해 주면 주택소유자는 매월 대여료를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구조다. 소비자는 7년간의 기본약정 기간 월 7만원의 대여료를 지불하면서 태양광 설비를 사용하게 된다. 기본약정기간이 지나도 최대 8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연장기간 동안엔 대여료가 월 3만5천원으로 떨어진다. 대상 가구는 월 전력사용량이 평균 350㎾h 이상인 단독주택 약 150만 가구다.

한 달 평균 450㎾h의 전력을 사용해 월 10만6천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가구의 경우, 태양광을 설치하면 설치 후 7년까지 월 평균 2만1천원의 이득을 볼 수 있다. 대여료 7만원과 설치 후 납입해야 하는 전기요금 1만5천원을 제한 금액이다. 8년차 이후 15년까지는 이득 금액이 월 5만6천원으로 늘어난다. 산업부는 태양광 대여사업이 성장해 2017년까지 1만여 가구에 설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종=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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