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병언 상속인 재산 가압류 인용

  • 입력 2014-07-31 07:20  |  수정 2014-07-31 07:20  |  발행일 2014-07-31 제7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사망 후 정부가 그의 상속인을 대상으로 다시 제기한 재산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9단독 신한미 판사는 30일 정부가 유 전 회장의 아내인 권윤자씨(71)를 비롯해 섬나(48), 상나(46), 대균(44), 혁기씨(42)를 상대로 낸 채권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이들은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유 전 회장의 상속인들이다.

정부는 변사체가 지난 21일 유 전 회장으로 확인되자 24일부터 26일 사이에 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다시 9건의 가압류 신청을 냈다.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 신청은 부적법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해도 효력이 상속인에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조치다.

이날 인용된 가압류 사건은 재신청한 9건 중 24일 접수된 1건에 대한 결정이다. 청구채권액은 예금채권 등을 포함한 2천억원이다.

유 전 회장의 사망 사실이 알려지기 전인 지난 4일까지 법원은 그를 상대로 한 가압류 신청 5건을 인용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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