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신혼부부에 행복주택 80% 공급

  • 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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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7-31   |  발행일 2014-07-31 제14면   |  수정 2014-07-31
거주 기간은 6년까지

젊은계층에 행복주택의 80%를 공급하고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6년까지 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입주기준은 젊은 계층에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사회적 도약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제공한다는 것이 핵심취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우선 행복주택의 80%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에 공급하고 나머지 가운데 10%는 취약계층에, 10%는 노인계층에 돌아간다. 또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하며, 행복주택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우선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다만 지자체장이 재량껏 선정할 때도 기본적인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갖춰야 한다.

계층별 입주자격은 대학생의 경우 인근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로 본인과 부모 합계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사회초년생은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가구주이고, 노인계층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가구주이다.

행복주택이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젊은 계층의 거주기간은 제한할 계획이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6년으로 제한하는 대신 노인·취약계층, 산단근로자 등 주거안정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장기거주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단, 대학생·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결혼으로 사회초년생 또는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허용키로 했다.

이재평 행복주택기획과장은 “젊은계층의 거주기간 제한은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설정한 것으로, 입주자를 순환시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주택 입주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은 경제활동 인구가 유입되면서 지역의 활력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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