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10년 명암 엇갈려

  • 최미애
  • |
  • 입력 2014-08-16   |  발행일 2014-08-16 제6면   |  수정 2014-08-16
정부 “불법체류자 감소·처우 개선” 긍정적 평가에도
고용주 “짧은 기간·임금 부담 등 어려움 증가” 불만
외국인 근로자 “열악한 환경에도 이동제한 등 족쇄”

17일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 10년을 맞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기업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기업은 짧은 고용기간으로 인력활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입장인 반면,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 이동의 제한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주장이다.

고용허가제는 과거 산업연수생 제도를 대체한 것으로, 고용주가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신청하면 정부가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외국인을 연결해주는 제도다. 외국인 근로자는 1년마다 사업주와 임금·휴일·근로시간 등 고용계약을 갱신하고, 최대 3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 근로조건이나 사회보험의 적용에서 국내 근로자에 비해 차별을 할 수 없다.

14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 제도가 도입된 2004년 대구·경북의 외국인 근로자 수는 181명에 불과했지만, 10년이 지난 올해는 3천487명(7월 기준)에 이른다.

반면 고용허가제에 대한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의 입장은 확연히 다르다.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제가 족쇄와도 같다고 불평한다. 원칙적으로 최초 근무를 시작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장의 휴·폐업, 임금 체불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업장 이동을 최대 3회까지 할 수 있다.

성서공단의 한 공장에서 일하는 네팔 출신 B씨(28)는 “회사에서 충분한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이직하고 싶지만 할 수 없어서 답답하다”고 불평했다.

반면 중소기업을 주축으로 한 지역 기업 고용주는 다른 관점에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업장 이동이 오히려 빈번하다는 것.

서구의 한 섬유업체 대표는 “장기간 고용해 숙련된 인력으로 활용하고 싶지만, 사업장 이동이 가능한 경우를 오히려 악용하는 근로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또 “한국인이 하지 않으려는 일을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최저임금 상승률로 임금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비교적 개선됐다는 입장이다. 과거와 달리 인력채용 과정의 비리가 사라지고, 최저임금 준수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 권리가 개선됐다는 것.

또 양산됐던 불법체류자도 상대적으로 줄었다. 등록외국인 중 불법체류율은 2004년 27.9%에서 2013년 11.6%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연수생 제도와 비교하면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되고,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자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일하기를 꺼리는 3D업종 인력난 해소에 보탬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영철 계명대 교수(경제금융학과)는 “외국인 근로자를 둘러싼 논쟁은 선진국, 후진국을 막론하고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외국인은 자신의 의지로 타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 기업도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고용하고 있는 만큼 고용허가제에 대한 입장 중 어느 쪽이 더 옳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 대구경북 외국인근로자 고용 현황
 (단위:명)
연도 2004 2006 2008 2011 2013 2014.7
근로
자수
181 1,591 3,934 4,726 4.258 3,487
 <대구고용센터 제공>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