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임시 인정 지역 첫 사례…이의신청 잇따를수도

  • 백경열
  • |
  • 입력 2014-08-21 07:17  |  수정 2014-08-21 07:20  |  발행일 2014-08-21 제2면
전문가 자문 등 대처 소홀
수시 전형 앞두고 혼선 우려

학교 내신성적 등급을 임시로 인정한다는 초유의 법원 판결이 나온 후, 해당 학교는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0일 A양이 학교법인재단 측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다른 학생들의 이의신청도 잇따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는 지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우선 이 같은 혼선에 대해 학교 측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계 인사에 따르면, A양은 중간고사에서 2문제를 틀렸다. 이 중 A양은 1문제에 대해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했고, 당시 복수정답이 인정됐다. 하지만 지난 7월, 기말고사를 치른 후 최종 등급이 2등급이 나오자, 중간고사에서의 틀린 또 다른 1문제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복수정답 요청이 있어 다시금 교사들이 회의를 열었지만, 수업시간 중 알려줬던 내용이 시험문제에 나왔고, 검토 결과 복수정답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A양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고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학교 측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기 전에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제대로 대응했어야 옳았다”고 지적했다.

대구시교육청 교육과정운영과 관계자는 “특히 국어과목의 경우 교육과정을 실제 거치며 가르친 교사의 입장과 A양이 자문한 학자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법원의 결정이 아쉬운 부분도 있다”며 “당장 상당수의 다른 학생들도 성적 및 등급이 바뀌게 됐다. 이후 성적에서 손해보는 학생들의 민원이 잇따를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교감은 “성적이 바뀌게 되는 학생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리 많은 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간고사 이후에도 A양이 복수정답을 계속 인정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31일까지 각 고교는 2015학년도 대입수시전형자료를 확정해 시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백경열기자 bky@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