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아파트 ‘1년새 6배’ 어떤 매력 있길래

  • 전영
  • |
  • 입력 2014-08-21   |  발행일 2014-08-21 제13면   |  수정 2014-08-21
<전국 공급 물량>
시행사 없이 직접 토지 매입 가격 낮고 추진속도 빨라
대구·경북 4개 단지 추진중
20140821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칠곡군 왜관 지웰 아파트 홍보관을 찾은 방문객들이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왜관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제공>

부동산 시장이 투자보다는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전국적으로 일반 아파트보다 합리적인 가격을 강점으로 내세운 지역주택조합사업이 늘고 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움직임에 힘입어 개발사업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낮은 가격과 빠른 추진속도 장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반 분양아파트에 비해 공급가격이 10~20% 정도 저렴하다. 이는 중간에 운영을 담당하는 시행사 없이 조합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 때문이다. 일반 분양아파트는 시행사가 은행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한다. 하지만 주택조합은 PF대출을 받지 않고 사업주체들이 직접 토지를 매입해 진행하기 때문에 시행사가 중간에서 갖는 비용과 PF로 인한 추가 금융비용이 지출되지 않는다.

추진속도가 기존 재개발·재건축조합에 비해 빠르다는 것도 강점이다. 주택조합은 추진위원회 구성→조합설립 인가→시공사 선정→사업계획 승인→이주 및 철거→착공 및 분양의 과정을 거친다. 지역주택조합은 이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승인과 안전진단 통과, 관리처분 인가 등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어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다. 사업승인이 이뤄진 후부터 전매가 제한 없이 가능하다는 점은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 목적의 수요자들에게도 매력적이다.

정부도 주택조합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지난해 주택법 개정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자격을 동일 시·군 거주자에서 인접 광역생활권 단위로 확대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주택조합 아파트가 국민주택(전용면적 85㎡) 규모 이하로 건설해야 하는 가구의 비율을 종전 100%에서 75%로 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조합원 자격을 기존 전용면적 60㎡ 이하 1주택자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꼼곰히 따져 봐야 할 것도 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사업이 지연되면 조합원이 사업 리스크를 떠안아야 해 조합가입 시 공신력 있는 부동산 신탁회사가 사업자금을 관리하는지, 토지확보가 되지 않아 추가 부담금이 생길 요인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또 80% 이상 토지를 확보해야 조합설립이 가능하고 95% 이상 확보 시 안전하게 사업이 진행되므로 해당 지역으로 가서 토지매입 정도를 살펴보고 조합사무실에서 관련 서류도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대도시·대형 단지로 확대 추세

주택업계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22개 단지 1만8천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물량인 3천122가구보다 6배 정도 많다. 특히 땅값이 저렴한 지방에 500가구 이하 소규모로 공급되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서울 도심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도 사업이 활발하다. 대형 건설사들이 1천 가구 이상 대단지를 공급하는 것도 적지 않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활발히 공급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구·경북지역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나, 최근 들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현재 대구·경북지역에서는 모두 4개 단지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구에서는 지난 5월 중순부터 조합원을 모집한 수성구 만촌동 신동아 파밀리에가 2개월여 만에 대구 1호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첫 시작을 알렸으며, 수성구 범물동에도 수성범물 경남아너스빌이 조합원 모집을 하고 있다.

경북지역은 칠곡군 왜관읍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왜관 지웰이 8월 주택홍보관을 개관했으며,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에도 문성서희스타힐스가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왜관 지웰 관계자는 “사업승인도 받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오해와 토지도 확보하지 않았다는 괴소문 등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으나 토지를 99% 이상 확보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조합원 모집에 나서고 있다”며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경우 토지를 매입하고 조합원을 모집해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시공사를 선정하여 사업승인을 받는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합원 모집단계에서는 사업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조합원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