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봉룡산단 부지 46% 제척 요청

  • 남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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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8-25 07:31  |  수정 2014-08-25 07:31  |  발행일 2014-08-25 제10면
지주 문중 매매계약 해지 후 토지인도 소송 제기
경북도 “사업자 신청 있어야 산단 일부해제 가능”

[문경] 착공 4년이 넘도록 부지매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문경 봉룡산업단지(영남일보 8월1일자 8면 보도) 문제와 관련, 지주인 한 문중이 봉룡산업단지에 편입된 땅을 제척시켜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 산 105번지 일대 40만9천여㎡의 봉룡일반산업단지에 절반에 가까운 18만7천731㎡의 땅이 편입된 문경 A문중은 최근 “산업단지 사업 시행자인 <주>정명케이블(옛 제일케이블)이 2009년 4월 계약금만 주고 아직까지 잔금을 치르지 않아 최근 법적 절차를 거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경북도와 문경시에 요청했다.

A문중은 “2009년 부지 사용승낙과 함께 매매계약을 하면서 전체 22억원의 땅값 가운데 2억3천만원의 계약금만 받고 잔금을 주기로 한 2011년 5월이 지났으나 지금까지 받지 못해 그해 12월 계약 해지효력발생 통고와 이듬해 5월 부동산매매계약 해지통고 등 법적절차를 거쳐 2012년 7월1일자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산업단지계획변경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 협의와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결정할 사항이다. 정명케이블 측의 신청이 없으면 산업단지 일부 해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A문중은 정명케이블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땅에 대한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남정현기자 nam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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