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엄마 4년 돌보고 살해한 30대 딸 '징역 8년'

  • 입력 2014-08-25 15:02  |  수정 2014-08-25 15:02  |  발행일 2014-08-25 제1면

 울산지법은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죄)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집에서 4년간 모시던 치매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어머니를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머니에게 "치매 약을 먹었느냐"고 물었는데 대답하지 않자 화가 나 "못살겠다. 같이 죽자"라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기관 조사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라며 "아울러 살해한 대상이 다름 아닌 낳아 주고 길러준 어머니로 범행의 내용 또한 지극히 반인륜적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피해자의 이혼과 별거로 어머니에 대한 정을 느끼지 못한 채 유년시절과 청소년기를 보냈고 폭행의 습벽을 가진 아버지로부터 정서·육체적으로 학대를 당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피고인은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성장했다"며 "또 혼자 어머니를 모셨고 가족들로부터 경제적 원조도 받지 못하는 등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참회하며 용서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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