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주민제기 소송서 승소…소송비용 2620만원 청구키로

  • 우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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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8-28 07:29  |  수정 2014-08-28 07:29  |  발행일 2014-08-28 제6면
각종 민원관련 소송비용 군에서 전액부담…고소·고발 남발
“주민에 소송비용 다시 받을 수밖에…”

대구 달성군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 비용 청구에 나섰다.

행정 소송 남발을 차단하고,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다.

달성군은 27일 최근 행정소송 승소에도 불구하고 소송 비용 미청구 사실이 안전행정부의 감찰에 적발되었고, 그 후속 조치로 소송 비용 청구 절차 이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달성군은 옥포면 본리리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데 따라 소송비용 2천620만원을 주민 1인당 29만8천원씩 청구하기로 하고, 지난 6월 청구서를 발송했다.

이는 원고인 아파트 주민 88명이 피고인 달성군과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고속도로 확장 등에 따른 소음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0년 3월 대구지방법원이 기각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달성군은 법원 판결 4년 만에 회수에 나선 셈이다.

달성군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들이 각종 민원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뒤 패소하더라도 그 비용을 군에서 전액 부담해 준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소송과 고소·고발이 남발돼 왔다”며 “소송 비용 자체도 주민 혈세로 납부하는 만큼 소용 비용 청구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달성군은 그러나 지난 1월 테크노폴리스 사업지구 내 유가면사무소 신축 이전 부지 선정과정에서 주민 13명이 제기한 부지 선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소송비용 600만원 청구를 철회했다.

이는 소송 비용을 물게 된 유가면 지역 이장협의회와 번영회, 새마을지도자회를 비롯한 9개 기관·단체 대표 등이 소송 비용 미청구 건의서를 달성군에 제출해 선처를 부탁한 데 따른 것이다.

군은 이와 관련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송비용 확정 결정 신청을 아니할 수 있다’는 소송사무처리 규칙과 관계부서 의견 검토회를 거친 후 주민과의 화합 도모를 위해 소송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며 “소송 비용 청구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우원태기자 restar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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