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속으로] “문재인 죽이러 간다” 서울 향한 50대 고속도로서 검거

  • 최우석
  • |
  • 입력 2014-08-29   |  발행일 2014-08-29 제7면   |  수정 2014-08-29
“대구 대형참사 신경 안쓴 것 항의 차원” 만취해 과격 언행

대구 남구에 사는 건설현장 노동자 이모씨(53). 27일 그는 대낮부터 혼자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한참 술을 마시던 중 이씨는 옆에 있던 신문에 눈길이 갔고, 문재인 의원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단식 중이라는 기사를 읽었다. 이씨는 대구에도 과거 여러 참사가 있었지만, 특별법이 발효된 적은 없다는 생각이 미치자 화가 솟구쳤다.

자정 무렵까지 혼자 소주 3병과 대형 페트병 맥주 1병을 마신 이씨. 그는 만취한 채 이웃에 사는 절친한 친구 김모씨(53)를 집으로 불렀다. 함께 문재인 의원을 만나러 서울에 가자고 제안했다.

술취한 이씨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고 결국 오전 1시쯤 친구는 이씨를 태운 채 서울로 출발했다. 이씨가 술이 깨면 다시 돌아올 심산이었다.

하지만 이씨는 진지했다. 1시12분과 13분에 잇따라 서울경찰에 전화해 “문재인 데모하는 곳이 어디냐”고 물어봤고, 1시32분 경에는 대구경찰에 “문재인 죽이러 간다. 구미 지나고 있다”고 전화했다.

현직 국회의원이자 야당의 대통령후보였던 문 의원을 죽이겠다는 협박전화에 전국 경찰에는 비상이 걸렸다.

결국 이씨는 오전 3시25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부산기점 317.6㎞ 지점 청원휴게소 부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씨는 “문 의원이 대구 상인동 도시가스 폭발사고와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는 신경쓰지 않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단식을 해 항의 차원에서 찾아가려 했다”고 진술했다.

성서경찰서 관계자는 “단순 항의 차원에서 문 의원을 찾아간다는 것을 술에 취하다 보니 다소 과격하게 표현한 것으로 실제 살해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우석기자 cws0925@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