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도 일하는데 월급은 110만원”

  • 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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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8-30 07:26  |  수정 2014-08-30 07:26  |  발행일 2014-08-30 제6면
학교 야간당직기사 처우 개선 촉구…평일 15시간 일하고 5시간 미만 인정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학교 야간당직기사에 대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추석 연휴기간 휴일을 보장할 것을 대구시교육청에 촉구했다.

학교 야간당직기사는 야간시간과 휴일에 학교 시설 보호업무를 하는 당직전담 직원으로, 과거 교직원이 하던 야간 및 휴일 숙직 업무를 대체하는 인력이다. 전국적으로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하고 있는 간접고용 근로자 수의 과반인 69.3%를 차지한다.

29일 민주노총 전회련 전국학교비정규직본부 대구지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8천명의 야간당직기사가 초·중·고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대구에는 400명이 있다.

야간당직기사의 평균 연령은 70대로 전국 대부분의 학교(71.1%)에서 1명의 당직기사가 당직을 전담하고 있어, 평일과 토·일요일을 쉬지 못하고 계속 근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들은 평일 매일 오후 4시30분쯤 출근해 다음 날 오전 8시에 퇴근하고, 토·일·공휴일에는 24시간 학교에 머물면서 근무와 휴식을 병행한다. 이 같은 근무조건에 월급은 110~12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평일의 경우 실제 일을 하는 시간은 15시간 이상이지만, 근로인정시간은 5시간 미만, 토·일요일은 8시간 미만이다.

앞서 지난 2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 2월까지 교육부와 대구시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시·도 교육청에 교대제(격일제)를 도입하고, 근로시간 인정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병수 학교비정규직본부 대구지부 조직국장은 “권익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야간당직기사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대책 수립을 하고 있지 않다. 휴일이 보장되지 않는 이들은 이번 추석기간(9월5일 오후~11일 오전)에도 가족과 떨어져 아무도 없는 학교를 홀로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권익위 권고사항을 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권고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 격일제는 시행 중이지만, 월급이 60~70만원대로 줄어들기 때문에 일부 기사만 선호하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또 추석 연휴 휴일에 대해서는 “현재 하루 정도 휴무를 할 수 있도록 학교장과 협의 중인 단계”라고 덧붙였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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