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인상률 15년 만에 최저 ‘2.3%’

  • 입력 2014-08-30 07:36  |  수정 2014-08-30 07:36  |  발행일 2014-08-30 제7면
낮은 물가상승률 연동… 4인가구 기준 월 166만8천원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2.3% 많은 월 166만8천329원으로 결정됐다. 최근 낮은 물가상승률 때문에 이에 연동되는 최저생계비 인상률도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최저생계비 기준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최저생계비는 내년 1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과 급여 수준 결정 등에 사용된다.

같은 인상률을 적용해 1인, 2인, 3인 가구의 월 최저생계비는 각각 61만7천281원, 105만1천48원, 135만9천688원으로 올랐다. 5인과 6인 가구의 경우 각각 197만6천970원, 228만5천610원이다.

인상률 2.3%는 지난해 5.5%를 크게 밑돌 뿐 아니라, 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함께 최저생계비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는 최저생계비 자체를 조정하는 ‘계측년’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작년값에 물가상승률만 반영해야 하는데, 물가상승률이 1.3%에 불과해 위원회가 1%포인트 정도를 덧붙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저물가 기조가 지속되면 최저생계비 상승률도 계속 1~2%대에 머물 수밖에 없다"며 “현재 정부가 생계급여 등의 기준을 최저생계비가 아닌 ‘중위소득’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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