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자영업자가 소홀하기 쉬운 法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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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8-30   |  발행일 2014-08-30 제13면   |  수정 2014-08-30
‘알바생’과 서면계약 안하면 500만원 이내 과태료 부과
20140830
노동·부동산 임대에 대한 법이 변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이를 알고 있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노동이나 부동산 관련 법은 반드시 변경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영남일보DB>

5명 이상 고용인을 둔 자영업자 A씨는 고등학생 1명을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문제 없이 고용하고 있었으나 최근 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쳬결해야 하지만 A씨는 이를 모르고 구두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A씨는 “아무런 생각없이 고용했던 것인고 관련법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며 “법을 어길 의도는 전혀 없었다. 노무사 등과 상담해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모두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노동·상가임대차법 등이 개정됐지만 자영업자들은 이에 소홀한 경우가 많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서면근로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시간제·임시직 근로자들의 체결률은 여전히 낮은 것도 이를 증명한다. 지난해 경제활동조사에서 사업장의 절반 이상(55.4%)의 근로자가 서면근로계약을 맺었으나 시간제와 비전형 중 일일고용은 각각 38.6%, 4.4%에 그쳤다.

특히 올해 5월부터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주요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 위반 시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500만원 이내)가 부과되는 등 자영업자들에게 해당되는 법은 해가 갈수록 변하고 있다.

어기기 쉬운 근로기준법
단기간 근로자와 계약시
시간·임금 등 세부 내용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통상근로자와 처우 같아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최장 5년 계약갱신권 가져
임대료 상승 연 9% 이내

◆계약서·근무시간·차별 내용 살펴야

소상공인들이 유념해야 할 법 중 하나가 고용과 관련된 법이다. 최근에는 통상임금이나 노동 시간 등으로 자주 개정이 이뤄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법을 어길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임금 등 주요근로조건 서면 명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시간·임금의 구성 항목·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 세부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1인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차별적 처우란 임금·정기 상여금·경영 성과급, 그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뜻한다. 피해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차별적 처우 유무를 조사할 수 있고, 차별적 처우가 확인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요구 거부,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 시정명령 불이행의 신고 및 이 법 위반의 신고 등을 이유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오는 9월19일부터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까지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 상가임대차보호 가능 여부 확인 필요

창업자가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도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점포를 운영하는 창업자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이 법은 다수의 자영업자가 영세 상인임에도 건물주가 무리하게 임대료나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02년에 만들어졌으며 올 1월1일부터 개정됐다.

개정된 법은 먼저 이를 적용받는 보증금 수준이 증액된 것이 특징이다. 예비창업자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환산보증금 기준 대구 등 광역시는 2억4천만원, 서울은 4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은 3억원, 그 외의 지역은 1억8천만원 이내에 포함될 때만 법의 보호를 받는다. 환산보증금이란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에 보증금을 더한 것을 뜻한다.

그리고 최우선변제금, 즉 입주 건물에 문제 발생 시 우선 변제를 받는 보증금의 범위도 늘어났다.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는 광역시는 3천800만원, 서울은 6천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5천5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3천만원이며 우선변제대상 보증금의 범위 역시 지역별 각각 1천300만원·2천200만원·1천900만원·1천만원으로 소폭 늘어났다.

또 임차인은 최장 5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갖게 되며 건물의 소유주가 바뀌어도 계약갱신 기간에 관한 보호는 계속된다. 재계약 시에도 건물주는 연 9% 이내로만 임대료를 올려받을 수 있다. 물론 임대차보호법 범위 밖의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정부는 계약갱신의 거절이 가능한 경우를 △임대차계약 당시 철거나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한 경우 △건물이 노후·훼손·멸실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 등으로 명시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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