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경제 회생’ 새정치 ‘안전 우선’

  • 김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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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9-01   |  발행일 2014-09-01 제4면   |  수정 2014-09-01
정기국회 키워드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대치 정국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대비해 최우선 처리 법안을 추리는 등 입법준비 및 현안 처리 채비에 나섰다. 다만 정기국회에 임하는 여야의 입장은 대조를 이뤘다.

새누리당은 ‘민생경제’ 행보를 앞세우는 전략을 마련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내수경기가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른바 ‘경제활성화 법안’을 무엇보다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법의 처리를 조속히 요구한 만큼 정부가 추려 놓은 30개 우선처리법안의 통과에 전력투구할 방침이다.

30개 우선법안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주택시장 활성화 등과 관련한 법안들로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소득세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 등이 포함됐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유병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등을 주요법안으로 꼽았다. 다만 해양경찰청 해체 등에 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세모녀법’ 등 복지법안에 대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과의 논의 후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번 정기국회 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내걸었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세월호특별법안이 최우선 민생 법안이라는 기조 아래 세월호특별법을 통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만들겠다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또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노후불안 해소를 위한 고용보험법, 청년실업 불안을 위한 근로기준법,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5대 신사회 위험해소를 위한 법안’으로 선정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경제활성화와 관련해선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 기본법, 의료법, 개발이익환수포기법 등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정률기자 jrkim8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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