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습비용 6천억 국민이 부담할 판”

  • 이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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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9-01   |  발행일 2014-09-01 제5면   |  수정 2014-09-01 09:39
추경호 국무실장 ‘유병언법’등 국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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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담화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31일 세월호참사 수습과 관련,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등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현재 약 6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고수습 비용의 대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역설했다.

추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긴급차관회의를 열고 “세월호 사고수습과 인적·물적 피해보상을 위한 비용 대부분은 가해자인 청해진 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정 총리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세월호특별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추 실장은 “현행 제도로는 이들이 재산을 감추고, 제3자에게 은닉할 경우 자칫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 해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고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수습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추 실장은 “기업들이 도산된 뒤에도 회생절차를 악용해 빚만 탕감받고 경영권을 다시 가져가는 소위 ‘유병언식 기업재건’을 막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조기에 통과되도록 관계부처에서는 온 힘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공직자의 금품수수 금지 등 공직개혁을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과 세월호 사고 등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신속한 처리도 함께 당부했다.

추 실장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국무총리 담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깊이 인식해 정기국회 개원 즉시 바로 관련법안들의 국회통과를 위한 설명과 설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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