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입주자 대표 관리비리 등 마찰 줄어들 듯

  • 박종진
  • |
  • 입력 2014-09-01 07:43  |  수정 2014-09-01 09:41  |  발행일 2014-09-01 제6면
국토부, 부실 시공·뇌물 수수·각종 불법행위 ‘신고 창구’ 가동
지자체에 조사 통보···위법 사항 확인땐 처벌 등 조치키로
20140901

# 1 대구 북구 태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중앙집중식 난방을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놓고, 입주민과 입주자 대표 측이 마찰을 빚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특정 업체에 시공권을 주기 위해 입찰 제한 조건을 까다롭게 잡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주민대표와 관리사무소 측은 주택법이 규정한 입찰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해당 아파트의 개별난방 전환 공사는 지난 5월9일 나라장터에 공개 입찰돼 최저가인 7억4천530만원을 제시한 A업체가 1순위로 낙점됐다.

입주민 박모씨(52)는 “통상 공개입찰 시 시공사의 3년간 실적을 반영하는데, 이번에는 지난해 공사 실적만 반영해 특정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 2 동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15명의 입주민을 진정·고소했다. 해당 아파트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기재했고, 카페를 통해 불법영업 활동을 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입주민은 입주자 대표 회장의 허위 경력 사실과 아파트 하자보수 지연과 관련해 항의를 하자 보복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입주자 A씨는 “회장의 직업과 경력사항 공개를 다수의 입주민이 선관위에 정식 요청했지만 이상이 없다는 말만 돌아왔고, 심지어 회장을 감싸고 있는 실정”이라며 “또한 부인회와 노인회까지 끌어들여 고소·고발은 물론 동대표 3명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시키는 등 관련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으론 이 같은 아파트 비리와 관련한 마찰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아파트 건설 현장 감리자의 부실·부패 행위와 아파트 관리를 둘러싼 비리를 신고받는 ‘주택감리 부실 및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가동한다고 31일 밝혔다.

부실시공은 물론 허위 검측, 뇌물 수수 등 감리자의 부실·부패에다 관리비 횡령·불법 공사 계약 등 아파트 관련 비리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지만 신고 창구가 마땅치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신고센터는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에 설치된다. 신고 대상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감리자가 저지른 부실·부패 행위,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불법 행위다.

감리자 불법·비리에는 각종 서류 허위 작성 혹은 미기재, 시공자에 대한 위법한 내용의 지시와 부당한 요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이탈 등이 해당된다.

아파트 관리 비리는 주택관리업자나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경쟁입찰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이다.

신고센터는 접수된 신고 사항을 검토해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도·감독권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해당 사항을 조사해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처벌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신고인에게는 처리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신고 창구가 마땅치 않아 이런 행위가 묵인되거나 조사 없이 넘어가는 사례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적절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는 전화 (044)201-3379, 4867 또는 팩스(044-20105684)로 하면 된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박종진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