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주역세권 토지거래 허가구역 축소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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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9-01   |  발행일 2014-09-01 제10면   |  수정 2014-09-01
2019년까지 건천읍 화천·모량리 일원 22㎢→5㎢
“투기성 거래 차단 조치…실익 없을 땐 중도해제”

경북도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주시 건천읍 화천·모량리 일원 신경주역세권 종합개발지구에 대해 1일부터 5년간 허가구역을 축소·재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장기간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가구역을 기존 22.4㎢에서 5.86㎢로 축소했다.

신경주역세권 종합개발지구는 2015년 실시 계획승인 절차를 시작으로 2019년 12월 역세권 개발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이번 축소·재지정이 본격 사업추진을 앞두고 해당지역의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재춘 경북도 건설도시방재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개발사업이 완료 또는 취소되거나 보상이 끝나 규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정기간 만료 전이라도 중도 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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