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축구팀 엉터리 회계…예산을 쌈짓돈처럼

  • 이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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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9-01   |  발행일 2014-09-01 제10면   |  수정 2014-09-01
미발생 수입으로 성과급·필요없는 수수료 1억원 지급
사무국 담당자 한명이 자금·회계 맡아 원칙없이 집행

[상주] 상주시 연고의 상무프로축구팀이 회계관리를 엉터리로 해온 데다, 예산을 원칙 없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주시는 최근 <사>상주상무프로축구단에 대한 회계 진단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제점을 적발하고, 이를 지난달 27일 상주시의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 보고에 따르면 상무는 △발생하지 않은 수입에 대한 성과급 지급 △필요성이 의문인 광고 수수료 지급 △특정업체에 집중적으로 용역 및 물품 구매 △규정에 없는 활동비 지급 △직원 중식비 이중 지급 △지출 증빙서류 미비 등의 총체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상무는 2014년 2월 예정된 한국프로축구연맹 지원금 5억원을 2013년의 수입으로 잡고 1억6천만원의 이월금이 발생했다고 이사회에 보고한 뒤, 이에 대한 성과급으로 직원에게 2천600만원을 지급했다. 또 농협중앙회로부터 매년 10억~11억원의 기부금과 광고비·사회공헌 협약금을 받으면서 11%(1억1천만~1억2천만원)의 광고영업 수수료를 지급했다. 이에 대해 상주시는 이는 필요 없는 지출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농협중앙회 지원은 6천여억원의 상주시 예산을 예치하는 것에 대한 반대 급부의 성격을 갖고 있기에 에이전트사를 내세워 광고영업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게 상주시의 판단이다. 게다가 상무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대행사의 광고대행 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 문서가 없어 그 돈이 정확히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상무는 또 현수막과 홍보물을 4년간 한 업체와 수의계약(2억3천200여만원)으로 몰아줬고, 명절 선물을 상무와 특수관계가 있는 업체로부터 4년간 8천200여만원어치를 구입한 점도 지적받았다. 4년간 대표이사와 사무국장·감독·코치·지도자 등에게는 규정에 없는 활동수당 4억1천600여만원을 지급했으며, 사무국 직원에겐 매월 일정액의 중식대를 지급하면서도 별도로 법인카드로 식사값을 치르도록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무는 예산 및 회계 처리 규정 없이 사무국 담당자 한 사람에게 자금과 회계를 맡겨, 수입과 지출이 원칙 없이 집행되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상주시 의원들은 회계진단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며, 향후 상무와의 계약을 연장한다면 대대적인 인적쇄신과 전문가 영입, 새로운 수익구조 개발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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