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잇단 신규 아파트 입주 주의점은?

  • 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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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9-01   |  발행일 2014-09-01 제21면   |  수정 2014-09-01
하자사항 깐깐하게 점검 발코니 확장 공간 살펴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6만1천496가구다. 대구지역에서도 부동산경기침체로 한동안 보지 못했던 신규 아파트 입주가 줄줄이 이어진다.

그런데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신경써야 할 사항이 한둘이 아니다. 살고 있는 집을 내놓아야 하고 입주아파트 잔금처리에다 자녀들의 전학·소유권 이전 등 처리해야 할 사항이 많다.

대부분의 건설사는 입주 한 달 전에 입주자 사전점검 일정을 통보하며 관련 안내문은 입주 예정자에게 발송(우편·인터넷공지)한다. 사전 점검은 통상 2~4일 정도 진행되고 점검 시간은 보통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입주 전 하자보수가 완료되는 경우가 보통이나 입주예정자와 시공사의 하자보수 범위나 견해 차로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만큼 사전 점검 시 하자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좋다. 하자보수 처리가 확인되면 일정에 따라 입주하면 된다.

입주 후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사전점검 시 하자사항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좋다. 먼저 분양 당시 카탈로그와 분양계약서를 미리 챙겨가야 한다. 모델하우스에서 살펴본 마감재가 실제 시공된 마감재와 동일한지 여부와 함께 옵션 사항 등을 점검 할 수 있다.

사전점검 시 계약자 본인인 경우에는 신분증 또는 계약서를 지참하면 되고 부득이하게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에는 계약자 신분증이나 계약서,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건설사에서도 별도로 시설물을 점검하지만 아무래도 입주자가 깐깐하게 살펴야 후회가 없다. 주로 점검해야 할 사항은 거실과 방·주방·현관·발코니·욕실 등 아파트 내부의 창호와 바닥·전기 배선 등이다. 빌트인 가전제품은 문을 직접 여닫아 보고 소음이나 이음새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해야 한다. 발코니 확장 공간도 눈여겨봐야 한다. 계절적 온도변화에 따라 결로와 누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내부 방수처리가 잘 됐는지 살펴야 한다.

사전점검이 끝나면 입주지정 기간에 맞춰 이사를 하게 되는데 대규모 단지인 경우 층·호수별로 입주 권장일을 잘 따져 이사가 집중되는 시기를 피하는 것이 요령이다. 보통 입주 20일 전부터 입주 수속 절차가 진행된다.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와 중도금 융자가구 근저당권 설정 등기 접수·잔금 융자 추가 신청 등이 이뤄진다.

입주 후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증을 경비실에 제출하면 입주절차를 마치게 된다. 입주예정일을 사전에 관리사무실에 통고해야 입주 시점에서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등기가능일(보존등기신청 접수일 또는 잔금납부일 중 늦은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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