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력조장 교사 파면은 정당, 분이 풀릴때까지 때려라 폭력 조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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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9-01 09:38  |  수정 2014-09-01 09:38  |  발행일 2014-09-01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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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폭력조장 교사[방송캡처]
학생들에게 폭력을 조장한 교사의 파면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학교 측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사 A씨에 대한 파면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을 때리도록 한 것은 사실상 새로운 폭력을 조장한 것으로 대단히 비교육적이다. A씨를 학교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앞서 1995년부터 서울의 한 사립학교 교사로 일해 온 A씨는 지난해 담임을 맡았던 중학교 1학년 학급에서 학생들 간에 다툼이 발생하자 A씨는 종례시간에 가해학생에게 분이 풀릴 때까지 피해학생을 때리라고 시키는 등 폭력을 조장하는 행동을 해 논란이 일었다.

 

폭력조장 교사 소식에 대해 네티즌들은 “폭력조장 교사, 교사맞나?”, “폭력조장 교사, 선생님이 이래도 되는거야?”, “폭력조장 교사, 어이없는 사건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뉴스팀cyo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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