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부동산 대책’ 무얼 담았나?

  • 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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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9-02   |  발행일 2014-09-02 제3면   |  수정 2014-09-02
재정비 사업 활성화…추진시 주민부담 완화하고 절차도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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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경기부양을 위해 9·1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유주택자에게도 청약기회를 늘리는 등의 청약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의 민간 아파트 분양 때마다 나타나고 있는 높은 청약경쟁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모델하우스를 찾는 방문객들의 관심도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영남일보 DB>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2기 경제팀의 핵심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경기 부양 조치가 연이어 발표됐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난 7월24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1일 추가 조치를 내놓으며 주택경기 부양 의지를 확실히 시장에 각인시켰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1일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과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되어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오래되고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 신규 분양은 물론 기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해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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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안된 아파트
‘구조 안전성’만으로
재건축 여부 결정
민영주택 적용 가점제
2주택 이상 보유자
중복차별 폐지
1가구 1주택이면
국민주택 청약도 가능

공공임대주택 일부
이사철에 앞당겨 공급
디딤돌 대출 지원 확대
전세금 반환 보증금
비수도권 2억→3억으로


◆규제합리화 통한 주택시장 회복

정부는 재정비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예전처럼 개발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시장 과열기 때의 규제가 지속되다 보니 재정비구역 입주민들의 거주환경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도심 내 소형주택·임대주택 등 신규 주택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생활의 질이 높은 도심 내 주택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재정비 사업 추진 시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추진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재건축 연한이 됐지만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에는 주거환경 평가비중을 강화하여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 안전성만으로 재건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아울러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비율 중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가구수 기준 의무건설 비율을 5%포인트 완화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가구수 기준 의무비율은 수도권의 경우 20%에서 15%로, 비수도권은 17%에서 12%로 낮아진다. 다만, 세입자용 임대주택 부족 시에는 지자체장이 5%포인트까지 높일 수 있다.

청약제도도 변경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2017년 1월부터 지자체장(시·군·구청장)이 지역별 수급여건에 맞춰 현행 가점제 비율 40% 이내에서 자율 운영토록 했다. 또 민영주택에 적용되는 가점제를 개선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복 차별(1호당 5∼10점 감점)을 폐지한다.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형·저가주택 기준도 전용면적 60㎡ 이하·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에서 전용면적 60㎡ 이하·공시가격 1억3천만원(지방은 8천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무주택 가구주로 제한하고 있는 국민주택 청약자격도 완화하여 가구주 여부와 관계없이 1가구 1주택인 경우 청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아파트 건설 때마다 해당 지자체와 이견을 보였던 기부채납문제 해결을 위해 기부채납에 관한 지침도 마련한다. 지침에는 지자체장이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는 적정한도 등이 담긴다.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운영한 후 성과에 따라 2015년에 법제화할 계획이다.


◆다양한 서민 주거안정방안 추진

주택시장 활력 회복을 통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여 시장기능을 활용한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주거비 부담완화 등에 역량을 집중하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민간의 임대주택 투자를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먼저, 임대주택 단기공급 확대에 나선다. 올해 중으로 총 9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이 입주할 예정인데, 가을 이사철에 맞추어 매입·전세 임대 1만2천호를 9∼10월에 공급한다. 9월 이후 입주예정인 공공건설주택 2만5천호 중 6천여호의 입주시기를 1~2개월 단축한다.

임대시장의 민간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공임대리츠(최대 5만호)·민간제안 리츠(최대 2만호)·수급조절리츠(1만호) 등 임대리츠를 통해 2017년까지 최대 8만호를 공급한다. 아울러 임대리츠 활성화를 위해 세제·금융지원을 지속·강화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리츠의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을 조정하여 금융비용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예정이다.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매입자금 지원한도를 5호에서 10호로 확대하고, 구분등기가 곤란한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준공공임대 등록 시 면적제한(85㎡ 이하)을 폐지한다. 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한 담보평가 방식을 개선하여 주택기금 대출한도도 높인다.

사내유보금 활용을 통한 근로자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기업체에 분양주택을 단지 또는 동단위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혁신도시 등 수도권외 지방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근로자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법률개정을 통해 주택기금 대출에 대해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중은행 규제수준에 맞추어 디딤돌 대출 LTV·DTI를 합리화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시중금리와 역전되지 않도록 대출금리도 0.2%포인트 인하한다.

서민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LH 임대주택 거주자의 전월세 간 전환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증금 전환의 상한선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깡통전세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기타 지역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였다.

쪽방·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전세임대 주택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임대보증금도 100만원에서 50% 감면한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 때 순차 제도 개선
 ▲현행
순차 40㎡ 초과 국민주택 등
1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1회당 최대 10만원만 인정, 이하 동일)
2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3 저축총액이 많은 자
4 납입횟수가 많은 자
5 부양가족이 많은 자
6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순차 40㎡ 이하 국민주택 등
1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2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3 납입횟수가 많은 자
4 부양가족이 많은 자
5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6 -
 ▲개선
순차 자격 요건
1 무주택기간 동안 납입금액(1회당 최대 10만원만 인정)이  많은 자
※40㎡ 이하는 무주택기간 동안
납입횟수가 많은 자
2 부양가족이 많은 자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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