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윤일병 가해자에 살인죄 적용, 당연한 판단이나 법적 논란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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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9-02 11:25  |  수정 2014-09-02 11:25  |  발행일 2014-09-02 제1면

20140902
사진=윤일병 사망[방송캡처]
국방부가 2일 ‘윤일병 폭행·사망사건’ 가해자들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한다고 전했다.

 

이날 국방부는 “최근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들에 대한 주 혐의를 살인죄로 하고 예비 혐의로 상해치사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이를 따르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윤일병 사건' 가해자 본인들이 사건을 목격한 김모 일병에게 “이건 살인죄"라고 말했던 것을 진술로 시인한 점과 윤 일병을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점을 혐의 변경의 근거로 제시했다.

 

네티즌들은 "윤일병 가해자 살인죄 적용, 당연하다""윤일병 가해자 살인죄 적용, 재판부 입장이 궁금""윤일병 가해자 살인죄 적용. 재판과정이 흥미롭겠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뉴스팀cyo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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