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일병 사망[방송캡처] |
이날 국방부는 “최근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들에 대한 주 혐의를 살인죄로 하고 예비 혐의로 상해치사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이를 따르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윤일병 사건' 가해자 본인들이 사건을 목격한 김모 일병에게 “이건 살인죄"라고 말했던 것을 진술로 시인한 점과 윤 일병을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점을 혐의 변경의 근거로 제시했다.
네티즌들은 "윤일병 가해자 살인죄 적용, 당연하다""윤일병 가해자 살인죄 적용, 재판부 입장이 궁금""윤일병 가해자 살인죄 적용. 재판과정이 흥미롭겠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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