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3일 두류공원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대구지역 조직폭력배 김모씨(57)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이들이 벌여놓은 도박판에 가담한 유모씨(63)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5명을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10개월간 대구 두류공원 인근 야산에 수십여명의 도박꾼을 끌어들인 뒤, 매일 오후 2~7시쯤 수억원대의 판돈을 걸고, 속칭 ‘윷놀이’ 도박을 벌인 혐의다.
이들은 판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가는 수법으로 모두 2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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